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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단계서 총알오징어 유통 막는다…해수부, 단속강화 방침

한광범 기자I 2021.02.23 10:01:58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위판단계 집중점검 할것"
"혼획률기준 20% 낮추더라도 사적매매 막아야"
"공익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유인책 역할 기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린물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 위판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팔리는 총알오징어의 불법 어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위판단계에서 집중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10일자 1면 ‘해수부-수협 엇박자, 새끼오징어는 피눈물’ 참조>

현행법상 어린물고기라도 전체 어획량 20% 미만이면 혼획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유통단계에서 어린물고기가 유통되더라도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혼획 허용비율 20%를 낮추는 방안도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실장은 “어업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혼획 인정, 정치망 어업 금지 기간 설정 등에서 어민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혼획을 불법화하거나 없애진 못한다”며 “설사 혼획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판장 아닌 사적인 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작은 오징어도 시장단가가 높다”며 “혼획의 유인이 없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위판제도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복지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기존 섬이나 바다접경지역 어업인에 한정해 지급하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길 경우 최장 10년 동안 연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도 신설됐다.

김 실장은 “사유재산인 농지에서 이뤄지는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바다를 이용하는 공유자원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 유인책으로서 직불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나일론 그물 및 스티로폼 부표의 친환경 전환 작업도 속도를 낸다. 해수부는 올해 친환경 그물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만 3~4년 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생분해성 자망·어구의 성능도 일반 어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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