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시정연구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현황을 분석하면서 요금체계 및 정산기준의 불합리성과 환승손실지원금 지원·분담률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개선을 위한 고양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수도권 시민들의 이용요금 부담경감,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자체, 운영자 어느 한 쪽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상생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 현재 기관간 요금정산 방식이 거리비례가 아닌 기본요금 요율대로 정산이 이뤄지면서 고양시 내 광역버스 운송업체의 경우 손실이 크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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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은 수도권 내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단일화 하거나 단일화가 어렵다면 현재 민자철도운영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별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기본요금에 대한 단일화(동일수단, 동일요금) △별도요금제 도입 △기관 간 환승손실지원금 규모 및 지원비율 조정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역할 강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컨트롤타워 설치 건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정산의 투명성 확보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백주현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고양시의 재정부담이 크고 환승손실지원금에 대한 분담비율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 근거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분담율이 전가된 만큼 경기버스와 전철운영기관 간 발생하는 환승손실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의 분담비율을 낮추는 한편 도비와 시비 간 분담률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2004년 서울시와 코레일 중심의 통합거리비례제가 시초로 2007년 경기도, 2009년 인천시가 참여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