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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 예결위 간사협의 및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100%지급을 약속한 만큼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재원이 1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당정은 늘어난 재정 부담은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