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연구비 횡령·유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세부 기준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비 횡령·유용에 대한 제재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횡령(유용)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절반인 2500만원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부터 부가금이 누적된다.
예컨대 2억 원을 횡령할 경우 7500만원(기본 부가금)에 1억 원 초과금액의 1.5배가 누적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2억2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횡령액 1억5000만원까지는 부가금이 횡령액 규모를 넘어서지 않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부가금 규모가 점점 커지는 구조다. 횡령액이 10억 원을 넘게 되면 부가금은 최대 5배까지 불어난다.
이 같은 기준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모두 적용된다. 교육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연구개발사업을 펴는 정부부처에 공통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대학원생 인건비를 횡령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비 횡령·유용에 대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교수나 연구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영종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이번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으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연구비 관련 비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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