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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제도 개선안을 발의, 건축허가시 부지 및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 등을 도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보도횡단경사 2%에 대한 설치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설계,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초건축사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대한건축사회나 서울시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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