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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외 지역 기업도시 입지제한 폐지

양희동 기자I 2014.12.17 11:3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역 개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 면적과 직접사용 비율, 용지율 등 각종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기업도시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연기·공주·아산·천안·예산·청양·부여·논산·청주·청원·당진·음성·진천)에 대한 기업도시 입지 제한을 없앴다. 또 기업도시 개발 유형을 제조업 및 연구개발(R&D), 관광·레저 중심에서 탄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유형을 통·폐합했다. 민간 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 면적을 현행 330만~660만㎡에서 100만㎡로 줄이고, 직접 사용비율 및 주된 용지율도 20~50%와 30~50%에서 각각 10%, 30%로 축소했다.

기업도시를 신규 조성하는 기존 신도시 개발 방식 외에 기업이나 대학 주변 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 및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방식은 최소면적 기준이 10만㎡로 대폭 완화되고 관련 산업 집적화를 위해 주된 용지비율을 가용토지의 40%로 10%포인트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50%범위 내 완화)를 도입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를 완화(12.5~72.5%→10~20%환수)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4년말 기업도시법 제정 이후 충북 충주와 강원도 원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전북 무주·무안 등에 6개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범사업 추진 10년이 지났는데도 무주와 무안 등 2개 기업도시는 지정이 해제되고, 본 사업 지정신청은 한 건도 없는 등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 제도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의 입지 제한이 풀리는 등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며 “앞으로 민간참여가 활성화 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제도 개선안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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