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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 한 갑의 가격은 2천500원이다. 이 가운데 무려 70%가 세금에 해당한다. 유통마진과 제조원가가 950원(38%), 남은 1천550원(62%)은 세금이다. 세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641원(2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이다.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한 달에 4만6천500원, 1년에 약 56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담뱃값이 2천원 인상돼 내년부터 담배 한 갑의 가격은 4천500원이 된다. 가격 속 세금 구성은 어떻게 달라질까.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은 1천182원(26.3%), 세금은 3천318원(74%)이 된다. 세금 항목별로는 담배소비세 1천7원(22.4%),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18.7%), 지방교육세 443원(9.8%), 부가가치세 433원(9.6%)이 될 전망이다. 신설된 개별소비세는 594원(13.2%)이 된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면서 흡연자의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하루 한 갑씩 피우는 흡연자는 담뱃세로만 1년에 약 120만원을 내야 한다. 흡연자들이 이번 담뱃값 인상을 ‘세금폭탄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발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흡연자의 32.3%가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복지부는 내년 담뱃값의 2천원 인상에 따라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10%p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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