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매입비축농지 현황공개 권고

김진우 기자I 2014.01.02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농어촌공사가 영농법인이나 영농후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을 말한다.

권익위는 농지 지번·면적·용도·임대기간 등 정보만으로는 농업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 시정권고를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공공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에 저해가 되는 행정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권익위, 스마트폰용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
☞ 권익위 "지자체, 학교보조금·전출금 기준 명확히 해야"
☞ 권익위 "화장품 자진리콜·리콜정보 공표 의무화해야"
☞ 권익위 "민원서비스 평가 1위 방사청-꼴찌 방통위"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