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35년 만에 전면 개편돼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214만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특히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종전 1.8%에서 1.5%로 낮아져 전체 가맹점의 68%에 해당하는 152만 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인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도 최고 2.7%이하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별로 전환하고, 대형과 중소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해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를 막고, 중소가맹점의 피해는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론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매기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아진다. 과세자료가 없는 신설사업자의 경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체 223만 가맹점 중 68%에 해당하는 152만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새 수수료율과 종전 수수료율, 수수료 상한선인 2.7% 가운데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도록 했다. 소액·다건 결제로 3%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형과 중소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현행 3%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로 줄어든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재 평균 1.7%대의 수수료율이 0.2~0.3%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대형 가맹점은 최저 1.5%, 일반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중소가맹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평균 수수료율도 지난해 평균 2.1% 수준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진다. 실제로 여전협회 추정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214만 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진다. 다만 전체의 1%수준인 1만7000여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더 오른다.
금감원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수수료 산정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대형 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할 경우 시정요구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해선 시정요구와 함께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연간 수익이 8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들이 일정부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 혜택의 추가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릴 경우 상품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7월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번 개선안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기존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이 신규카드 중심으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새 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카드사, 가맹점, 신용카드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