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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SNS 선거 운동 규제는 `위헌`

이지현 기자I 2011.12.29 15:50:03

중앙선관위 해석..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방송인 김제동, 탤런트 김여진, 가수 이효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정치인 지지의사 표명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트위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됐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와 되려는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트위터와 UCC 등이 93조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93조1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트위터를 통한 선거 운동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서 일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트위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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