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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장 돈 갚으라고 전달해"…금감원, 불법사채·추심 문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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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5.26 12:00:00

금감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 시행
지난 5개월 간 불법금융투자 문자 20만건 차단
스팸문자 차단 발송 단계로 확대 시행
적용 범위도 불법사금융까지 넓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A씨는 최근 “[국외발신] 01년생 ○○○ 지금 연락받는분들 정보 팔아 사채쓰는 범죄자. 장실장돈 갚으라고 전달. 인스x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인의 이름과 SNS 계정이 적혀있는 이 메시지에는 지인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으며,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불법사금융업자가 스팸문자를 이용해 불법추심을 벌인 것이었다.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5개월간 불법금융투자 관련 메시지를 약 20만건이나 차단한 데 이어, 앞으로는 불법대부·불법추심 스팸문자도 차단 대상에 포함한다.

2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개월 동안 불법금융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해 20만 건 이상의 스팸문자를 차단했다.이들은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각 이통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해 스팸문자의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불법추심 스팸문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으로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사업자 등에도 주요 키워드를 공유해 국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문자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는 스팸문자를 고금리 불법대출 유도 및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가족·지인 등에게 알리는 협박성 불법추심에 이용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금감원 등은 앞으로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 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용 범위도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확대해 금융범죄 목적의 스팸문자를 더욱 폭넓게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문자 사업자 등 이통3사에 공유해 불법사금융 스팸 문자를 발송 및 수신 차단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차단 키워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6월 중에는 통신사 이동통신 3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츨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스팸문자는 휴대전화의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민생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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