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일반차량보다 엄격한 안전운전 책임과 주의의무를 둔 것을 고려하여,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료를 12%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할인 특약’도 업계 최초로 신설하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특화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과 산업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