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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청탁 시도에 (김 여사는) 일부 무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과 비서 등 관계자를 연결해 주려고 했다”며 “물론 청탁이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시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게 혐의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받겠다”면서 “김 여사도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며 “디올백도, 양주도, 비서가 ‘들어갈 거예요’라며 답을 줬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성이 있더라도 최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사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법리적 해석만 놓고 했으므로 잘못됐다. 분노를 느낀다”며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이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국가 청렴도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조처를 했고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목사는 “김 여사는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 국민들께 소명하시면 될 일”이라며 “검찰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 경호처에 가서 선물 목록 등을 압수하면 누가 어떤 걸 줬는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촬영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은 게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14일) 오전에는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