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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으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쉽게 조작하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도 제공했다.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로 개정된 국제·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고,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