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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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상위 10%인 10분위(43.5%), 자산 하위 10%인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세 부담이 낮았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인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세를 0.2%포인트(p) 높이고 양도세를 1%p 낮추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연구진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 이같은 세제 변화는 중간 자산가구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시킨다”고 부연했다.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면 중산층(5~8분위 기준)의 경우 매매 결정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