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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솔 게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놨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5개년 진흥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콘솔게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다수 마련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플랫폼사와 협력해 컨설팅과 홍보 등 제작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펀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펀드 등 올해 총 6300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초기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 중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특히 요구가 많았던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며 협의 단계에 머물렀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사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셈이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요구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한 논의도 수 차례 있었다”며 “파격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타 산업과 동일하게 경영적·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의견도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전 차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넥슨,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허용과 관련된 요구도 이 자리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제도권 편입을 앞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체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이랑 연결돼 있어 사행성 관련 부분도 이슈가 많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 오는 7월 시행될 법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와 같은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완비가 돼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이번 진흥계획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에 소송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잘못 기재돼도 곧바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게임사는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는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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