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인천시민은 올해 신규 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게 된다.
올해로 6년째 가입한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보험사는 해당 피해가 있는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자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이다.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인천시 홈페이지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