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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 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이다. 다만, 법령상 근거나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보상의 근거나 절차 및 지급현황이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 간 비교에도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의 공시 서식 개정으로 앞으로 기업은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의무가 생긴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직원 등이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기준 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업들의 주식기준 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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