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 자택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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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을 통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장의 지시로 임차한 합숙소 위치는 이 대표가 거주하던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린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