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은 지난 3월 개정돼 내년 3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은 확률로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강화형은 확률로 인해 효과·성능·옵션이 변하는 아이템, 합성형은 아이템을 결합해 확률 요소에 의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아이템을 뜻한다.
이중 합성형에 포함되는 컴플리트 가챠 방식은 하나의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10개가 있다면 이를 모두 확률 기반으로 획득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재료가 줄어들수록 획득 확률도 함께 떨어져 아이템을 완성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당초 국회에선 컴플리트 가챠 방식 자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진 않았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자율규제로 적용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이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한다. 동시에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 표시 원칙을 정하고 매체별 방법도 상세히 규정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내년 초 배초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