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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유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과 5차례 이상 통화하며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수사 결과 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을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사단장 등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는 것이 문제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대령은 “경찰에 이첩할 자료를 수정해 버리면 유가족부터 반발할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비난이 해병대를 향할 텐데 그런 해병대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9일 김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고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며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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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집단항명과 수괴라고만 돼 있고 누구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적시가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전날 MBC가 신범철 차관이 이 사건 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정정보도 요청과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자료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