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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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NH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 등)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위생과(식품정책팀)에서 신청서 작성 및 그 외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와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2년 동일한 융자를 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 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개선자금으로 노후된 생산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기대한다”며 “파주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파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