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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단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에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설계가 시작돼 내년 9월25일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되면,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