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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보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검찰에 기소됐던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를 예로 들며 “부정부패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않을 때는 기소하지 않는다”며 “기소는 검찰의 입맛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을 기소하고 무죄 나온 검사들은 전부 다 승진한다”며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그 기소했던 검찰은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당원들이 거기(당헌 80조)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면, 또 국민이 보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헌 개정 시점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측은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라는 입장문을 지난 11일 올리기도 했다.
캠프는 이날 ‘이재명 페이지’에 ‘당헌 80조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공적 활동을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활동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추진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