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이 13년만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고,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된다.
여성 노동의 경력단절 사유를 임금격차 등 구조적 노동 시장의 여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 정책 패러다임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한다.
여성경제활동법 제4조 사업주의 책무 강화를 통해 사업주는 ‘국가등 책무’ 조항에서 구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 노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구인·구직 정보수집·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하며, 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여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