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은 2011~2014년 지적사례 27건을 발표했다. 그간 공개된 81건을 포함해 IFRS 시행 이후 10년간 지적사례 108건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27건의 감리 지적사례 중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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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금융상품 관련 지적사례로는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관계회사투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에서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
부채 인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C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감리 지적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의 심사·감리지적 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 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사례별로 상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와 판단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중 2021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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