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20일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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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