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데이터는 내 뜻대로’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이대호 기자I 2021.06.11 11:40:00

4차위 23차 전체회의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심의·의결
하반기 금융분야 시작으로 전 산업 확산 추진
윤성로 위원장 “관련 부처들 적극 협조해달라”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공동위원장 김부겸 윤성로)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을 뜻한다.

4차위는 그동안 민간주도 민관협력 원칙을 두고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차~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에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실행과제로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 11일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4차위)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4차위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보 주체가 한눈에 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전송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진입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곧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차위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자 최우선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연계하고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주기적 등록(파일이나 API)하도록 환경을 구축한다. 통합인증(SSO)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동 등 간편인증 지원한다. 이용자 커뮤니티를 구성․운영, 소통 창구도 제공할 방침이다.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등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3가지 도전과제도 내세웠다. △가명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플랫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위를 획득 △보안 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데이터 탐색․가공을 전담하는 플랫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PM, 프로젝트매니저)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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