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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2천명 집회 금지통고…신고단체 "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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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0.10.07 10:31:4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신고된 2000명 규모 집회에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신고를 한 단체는 금지 집행정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6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 차도 등 모두 2곳에 1000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이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대위는 6일에는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경찰에 따르면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각각 1000여건이다.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이다.

서울시와 경찰이 방역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10인 미만 집회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금지된다.

서울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신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

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 판단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에는 서울행정법원이 8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건의 인용 결정을 내려 집단감염 사태 단초를 제공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원은 지난주 개천절 때도 일부 차량 시위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8.15 비대위가 2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신청한 상황이라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법원은 1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서만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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