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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휴양림은 지난해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등록됐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 소외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이달 현재 △자연휴양림 51개소 △산림욕장 2개소 △치유의 숲 4개소 △유아숲체험원 3개소 △국립산림치유원 1개소 △산림교육센터 5개소 등 모두 66개소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국공립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를 연내 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