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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최 전 총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귀가했다.
앞서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지난 18·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업무방해 및 국회 위증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앞서 구속된 김경숙(61)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와는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이 최 전 총장을 두 차례나 불러 조사한 뒤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특검은 구속된 이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최 전 총장이 개입 또는 지시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 전 총장의 또 다른 혐의인 국회 위증죄는 구속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보긴 했지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짧게 만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수차례 통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기간 구속된 이화여대 관계자를 조사하면 추가 물증을 확보하게 되면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끝으로 특검은 이대비리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대 입학·학사 비리를 파헤쳐 온 수사3팀은 ‘비선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비리 수사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