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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택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재개 저지할 것"

원다연 기자I 2016.10.24 10:19:32

서울시에 주민투표 실시, 용역결과 공개 주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세택(SETEC) 부지 내에 제2시민청을 짓는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24일 서울시가 제2시민청 건립공사를 재개하려는 것에 대해 모든 행정적·법적인 조치를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에 제2시민청 건립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고 지난해 실시한 ‘SETEC 일대 연계 복합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에 따라 그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구가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공사가 적법한다고 판단했다.

구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된 기관으로 서울시장이 그 위원장이며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시가 관여된 행정심판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는 시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SETEC 일대 연계 복합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결과’를 통해 세택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부지 내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가 공개한 시의 용역결과는 “1999년 건축된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이 한계점에 도달해 재해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는 그간의 사항과 별도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발견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추가적인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시가 구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봐가며 추가적인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청 관계자는 “용역결과에 명시된 안전진단 판단은 2013년 안전진단에 따른 것이고 지난해 5월 보강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이후 구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민청 건립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구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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