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지만 아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이다. 올 1월 시행 이후 인증품은 단 2개, 그나마도 잘 유통되지 않는다. 자체 인증한 OEM 부품 유통과 애프터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완성(수입)차 회사가 이 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 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지난 20일 서울 STX남산타워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이 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현대모비스(012330) 등 완성차 회사 측 직원도 설명회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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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한 이해관계자는 모두 ‘좋은 기회’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부품업계가 OEM이 아닌 부품의 제작·판매로 소득과 고용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보험업계도 소비자의 부담 감소에 따른 일감 확대와 새 서비스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도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부 인증 대체부품 사용 비율은 5.6%로 미국 34.0%, 프랑스 43.2%, 독일 19.8%, 일본 13.5% 등과 비교해 훨씬 낮다. 이는 반대로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란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김 단장은 큰 틀에서 보면 부품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에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는 정비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기존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신차 구매 의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대체부품을 유통하는 대기업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고 했다. 서충일 STX 대표이사는 “대체부품 제조사 발굴과 국내외 유통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부품을 쓰게 될 정비업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현 순정부품도 제작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사에서 납품받은 부품에 홀로그램만 붙여 유통하고 이윤을 배 이상 챙기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인증제를 활용해 정비사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밝혔다.
인증을 위한 대체부품 시험 기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높은 신뢰도를 강조했다. 조병곤 보험개발원장은 “인증품이 현재 2개로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총 14개의 시험 부품 중 단 2개만 합격 통과한 것은 그만큼 제도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소비자단체인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대체부품 인증제의 빠른 활성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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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의 디자인권 효력 축소 같은 핵심 현안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더 많은 부품사가 다양한 인증 부품을 내놓고 시장에서 유통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부품사로선 성공에 대한 확신 없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제약이 디자인권이다. 부품사가 사이드미러나 범퍼 같은 외장 부품을 내놓고 인증을 받더라도 제조사가 디자인권을 내세우면 이를 막을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이에 올 8월 대체부품에 한해 제조사의 디자인권을 현 2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이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폐기됐다. 자연스레 이달 1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때도 디자인권 얘기는 빠졌다.
디자인권의 효력을 축소하면 디자인보호법의 큰 기조가 무너지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반대하는 측 논리다. 부품업계 일각에선 수리용 부품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제조사 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한다.
국토부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제조사의 부품 디자인 특허권을 축소하는 방안의 디자인 실시권 계약을 맺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창기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은 “업체,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이전과 달리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수입사의 영향이 절대적인 공식 서비스(AS)센터에서 대체부품 적용 차량의 무상수리를 거부할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대체부품 사용 차량에 대한 수리 거부를 막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제조사가 대체부품 결함에 따른 고장이라고 거짓말하더라도 소비자는 대책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우려다. 복잡한 자동차 구조 특성상 현재도 튜닝을 이유로 무상수리나 보상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길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우려를 계속 반영해 제도를 계속 개선·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조사의 무상보증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인증부품을 활용한 보험을 개발하고 소비자 보호와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창기 사무관은 “오는 2020년까지 인증품 출시 품목을 80개로 늘리고 활용률도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개선·지원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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