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066570) 전 상무 허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평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E사 대표 안모씨(59)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삼성전자(005930)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윤씨에게 건넸다. 당시 LG전자는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허씨 등이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사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던 윤씨로부터 제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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