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가능해진다

이준기 기자I 2013.11.28 12:00:01

카드 현금서비스 명칭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고객은 포인트로 연회비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사실상 대출 상품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카드, 보험 등 권역별 민원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꼽아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를 금지해 고객의 불만을 샀다. 실제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자연 소멸하는 포인트 규모는 한해 약 1000억원. 카드사는 앞으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 발급 때 연회비 정산방법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일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현금서비스를 예금 인출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정했던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율이 120%에서 1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고객은 추가 대출 여력이 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줄어 다소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보증인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채무자와 동시에 알 수 있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뒤늦게 알아 지연배상금 증가 등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기한이익 상실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주소지 등 변경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입력하면 모든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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