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설정 등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령안을 금융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1500만원을 빌린다면 중개 수수료는 85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이같은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대부광고 규제를 강화했다.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