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와 관련, 제정 반대운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시위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 허용과 학생들의 수업권 및 교사 교수권 훼손, 학생과 교사간 갈등분쟁의 큰 요소인 휴대폰 사용 허용 등 많은 문제점이 담겨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해 유치원 및 초중등, 대학 관련 교육단체 등과 함께 본격 반대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서울시교육연수원 공청회에서 서울교총과 공동항의 운동을 벌인 뒤 광주와 전북, 전남 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도 반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전국 교원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교총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 등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함에 따라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교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반대운동은 이같은 상황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