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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코리아' 저작권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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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06.10.26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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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월드컵 응원곡 '오필승코리아'의 저작권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붉은악마' 측과 작곡자 이 모씨 등은 조정을 통해 '오필승코리아' 원곡의 저작권은 붉은 악마가, 가수 윤도현씨가 부른 '2002 오필승코리아'와 '2006 오필승코리아'는 이씨가 저작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붉은악마'는 소속 운영위원 2명이 1997년 '오필승코리아'를 완성한 뒤 저작권을 등록했지만, 자신들의 요청으로 이 노래를 편곡하고 2차 저작물 등록을 한 이씨가 '오필승코리아'의 원저작자임을 주장하고 나서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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