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살려달라" 애원에도…80대 여성 살해한 50대, 2심서 감형된 이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26.07.24 06:16:5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량을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씨(8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목을 졸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그 말을 듣고도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로 집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1억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사건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 피고인의 음주량 등을 종합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사건 당시 녹음이 된 대화 내용,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당시 지나친 음주로 의사 결정과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소멸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