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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신협 등의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은 간접적으로 감독한다.
그간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고 감독 규정이 느슨해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규모로 연체율은 약 10%에 달한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6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등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행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어느덧 5 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 및 사업 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