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A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며 취득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협박했고, 실제로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들은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몹시 두려워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A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대리하며 주목받은 인물이다. A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