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검찰 처분 375건…254건은 불기소
서영교 "제식구 감싸기…엄중히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10년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500여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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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사례가 489건으로 집계됐지만, 10년 동안 검찰이 이를 기소한 사례는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처리된 건은 총 37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54건은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121건은 기소 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을 했을 뿐 기소되지는 않았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을 두고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유출 행위는 기소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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