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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복 상태에 따라서는 30일 예정된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역시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은 예정된 9월 30일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원래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9월 20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