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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5만원 현금살포법 동의 못 해…미래세대 빚 전가"

최영지 기자I 2024.07.16 10:40:56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언급
조은희 의원 "''野 강행''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막을 것"
"민주당 입법 폭주…헌재서 위헌성 밝힐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식 ‘25만원 현금살포법’ 법안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의 유연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또 “이날 행안위 위원들이 전부 참석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2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포퓰리즘인지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또 “만약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낼 것”이라며 “아울러 권한대행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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