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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문 개방 시도"…검찰,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채나연 기자I 2024.07.12 10:39:10

마약 취해 비행기 문 열려다 제지
1심 재판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객기에 탄 뒤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사진=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검찰은 “A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했다”며 “이런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객기 비상출입문을 얼마나 강하게 조작했는지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승무원이 말리자 더이상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마약류 범죄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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