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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율주행버스 내달 1일 운행 재개… 교통·기후동행카드로 탑승

양희동 기자I 2024.06.25 11:15:00

서울시, 11개월 시범운행 끝내고 대중교통 편입
자율주행버스 대중교통 첫 사례 요금 1400원
5개 정류장·15분 간격 운행·교통카드 무료 환승
기후동행카드 무제한 탑승 가능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청와대 자율운행버스(노선번호 ‘청와대 A01’)가 11개월간의 시범운행을 마치고 정규 ‘서울 대중교통’으로 편입된다. 교통카드 무료 환승은 물론 무제한 대중교통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와대 자율운행버스가 실증기간을 끝내고 유료로 전환된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5개 정류장을 15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400원이다. 자율주행버스가 일상생활 속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첫 사례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경복궁역~청와대~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 2.6㎞ 구간을 순환하는 11석 규모의 중형 전기 자율주행버스(현대차 카운티EV 개조)로 평일 2대가 순환 운행한다.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오후 1시 30분~5시까지 ‘경복궁역(효자로입구)→국립고궁박물관(영추문)→청와대→춘추문→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 등 5개 정류장에 정차하며, 15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2022년 12월 운행을 시작해 2023년 10월까지 11개월간 총 4만 5621명의 시민과 외국인이 탑승하는 등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유료 전환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운행을 일시 중단, 시스템 내부 점검 및 개선 등 고도화 작업, 반복 시험 운행 등을 거쳐 안정성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공모를 진행했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서류심사 및 안전운행 검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정운수면허를 부여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청와대 자율주행버스가 11개월간의 시범운행을 통해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인하고 서울 대중교통으로서 첫발을 딛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정규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행구간.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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