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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내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등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워진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통은 차별과 배제를 눈감다 못해 앞장서고 있는 여가부의 노동착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가족·성평등·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 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선주민)은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차별이란 것이다. 이날 한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A씨는 “우리 통·번역사는 기본급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이라면서 “같은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선주민 동료는 호봉 기준표에 따라 임금을 받지만, 결혼이주여성이 담당하는 사업은 호봉 기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이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 관리와 운영지침의 해석에 따른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해당 노조가 지난 8일부터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1명 중 111명(84.7%)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수당과 명절 휴가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응답자 중 21명(16%)이 경력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 68명(51.9%)이 가족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77명(58.8%)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21명(16%)은 명절휴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다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 일하는 B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자들로부터 출산하기 전까지 1년 동안 할 모든 사업과 업무를 8개월 안에 몰아서 하라는 업무지시와 압박을 받았다”면서 “임신 초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선주민(한국인) 종사자들은 1회 4시간씩 평균 9번 태아검진을 사용했는데 저는 1회 두 시간씩 총 6번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1년 치 사업을 몰아서 하느라 양수가 터질 때까지 일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