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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오늘(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시세조종,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삼바 분식회계 등을 주도하거나 방조했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에 사업적 목적도 있다면서 이 회장 경영권 강화와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