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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며 “헌법 4조의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2023~2027)’과 1차 년도 계획인 ‘2023년도 시행계획’을 상정해 심의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모두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별 2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