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가 위기가구로 발굴하여 1개월 이상 개입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가구는 총 6만142가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총가구 수(2177만4000가구)의 0.3% 수준이다.
위기가구로 발굴돼 1개월 이상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최근 4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에는 7만3299가구가 지정됐으나 △2020년 6만4041가구 △2021년 6만5814가구 △2022년에는 6만142가구에 그쳤다. 4년만에 약 18%(1만3157가구)나 줄어든 수치다.
지자체가 1개월 이상 개입·지원하진 않고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가구는 △2019년 3만7916가구 △2020년 2만6239가구 △2021년 2만7405가구 △2022년 1만2490가구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점과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사태를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9월 2차 개통한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대규모 전산오류가 발생해 지자체 복지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가는 감염병 유행 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 역시 복지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시스템 오류로 전산입력이 어렵다면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협업하는 등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가구의 전기세나 수도세, 건보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월세를 계약한 가구 등의 정보를 2개월마다 입수, 분석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통신비 체납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범죄·화재·재난 피해 △주거·고용위기 등 총 39종이다.
위기가구로 최종 선별된 것은 아니지만 위기정보가 감지된 대상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60대 이상이 273만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0대로 12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10대도 45만여명이나 됐다. 노인층 다음으로 청년층이 실질적인 빈곤을 겪으며 사회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구로 선별된 가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관련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 복지서비스도 연계 받을 수 있다.
김원이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과 최근 빌라 거주자 사망 등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감염병이나 전산오류 등 긴급상황 시 현장 모니터링 인력을 더 확충하고, 지역주민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